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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민간인 사찰, 공무원도 배상 책임 있다"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정부가 9억 1천여만 원을 물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한 회사 대표였던 김종익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 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 사찰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에게 동영상 게시 경위를 조사한 것을 물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주식 1만 5천 주를 헐값에 처분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정부와 이인규 전 총리실 지원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결국 정부는 김 씨에게 9억 1천여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을 주도했던 이인규 전 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공무원 7명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의 고의로 이뤄진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는 2억 2천여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여만 원 등 모두 6억 3천여만 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공무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한 비율만큼 해당 공무원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이들의 불법행위는 피고 개개인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가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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