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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율 20%→25%로 인상"…신규가입자 우선

<앵커>

다음 달 15일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통신요금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일단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인상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 시스템 조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20%에서 5%p 더 할인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일단 추가 할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이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할인율 조정은 통신사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전격적인 할인율 인상 통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행정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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