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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폭파하겠다"…박근혜 탄핵에 화나 112 허위 신고

인천지법은 JTBC의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회사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다음 날인 지난 3월 11일 새벽 3시쯤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JTBC 건물 앞에 있다. 폭파해 버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 20명이 A씨의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수색하는 등 소동을 벌어졌습니다.

A씨는 JTBC에 항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 보도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으로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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