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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얼었는데도 무리한 출항'…유람선 코코몽호 선장 등 집유

'한강 얼었는데도 무리한 출항'…유람선 코코몽호 선장 등 집유
지난해 1월 한파로 한강이 얼었는데도 무리하게 출항해 유빙과 충돌해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운항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관장 33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한강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에 부딪혔고, 후미에 구멍이 생겨 물이 새는 바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11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 사고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공공수역에 기름이 유출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섰고,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이로 인해 혹시 모를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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