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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에 피프로닐 살충제 판매 포천 동물약재상 수사

양계농가에 피프로닐 살충제 판매 포천 동물약재상 수사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경기도 포천의 동물약재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에도 이 약재상으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양계농가가 한 곳 더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재 동물약품 도매상 소 모 씨를 수사해달라는 의뢰가 오늘(18일) 포천시청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시는 소 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을 무단으로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소 씨는 이렇게 제조한 피프로닐을 지난달 경기 남양주·포천·연천과 강원 철원 등 양계농가 4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소 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남양주 마리농장과 철원 지현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며 연천·포천의 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천 농장에서는 사용금지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습니다.

포천시 소재의 또 다른 농장은 지난해 10월 소 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아 지난 6월부터 이 살충제를 소량씩 사용해왔는데, 이 농장의 달걀에서도 피프로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 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계농가는 현재까지 5곳이고, 이 가운데 생산한 달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은 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축산당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소 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농장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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