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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뜸 교육 개설' 구당 김남수 씨 집행유예 확정

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무면허로 뜸 침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 원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1, 2심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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