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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체국 현장관리직 남성 채용 관행 고쳐라"

인권위 "우체국 현장관리직 남성 채용 관행 고쳐라"
우체국에서 일하는 현장관리직을 남성 위주로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현장관리직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57살 여성 김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성별 균형 채용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관리단 대구사업소의 현장관리직 중 하나인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지만 탈락하자 진정을 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면접관들이 "남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관리단은 당시 미화 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했지만 실제로 채용된 사람은 미화 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이었습니다.

관리단 소속 다른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도 모두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단은 "김 씨는 미화 업무 경험이 있어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지만, 여성으로서 사업소장 역할까지 병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면접관의 질문이 현장관리자는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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