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객 자동차 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비정한 택시기사 징역형

취객 자동차 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비정한 택시기사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을 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승객이 욕설하자 하차시킨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밤 승객이 술에 취해 욕설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에 하차시켰습니다.

술에 취해 출구를 찾던 승객은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