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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부장판사 뇌물은 2심서 무죄…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정운호, 부장판사 뇌물은 2심서 무죄…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방위에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정 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SUV 레인지로버 등 1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이 뇌물이라고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정 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정 씨가 지난 2010년 회사 소유인 호텔 2개 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35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평가했으나 항소심은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특경법 배임 대신 일반 형법의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 모든 정 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 모 씨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제공하고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회삿돈 108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정 씨는 100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대가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주는 등 각종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1·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가 정 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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