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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징역 6개월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징역 6개월
인천지법은 전자발찌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계양구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2시간 정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함께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출소한 뒤 지난 5월 31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 인근 모텔에 숙소를 두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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