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남의 말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동거남 48살 A 씨의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의류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바닥을 태우는 등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동거남이 이별을 통보해 말다툼을 벌인 뒤 외출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동거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