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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내고 뺑소니친 교사 직위 해제

충북도교육청은 17일 행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A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징계 의결 요구가 예상돼 직위 해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 교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20분께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제천경찰서에 구속됐다.

경찰이 사고 지점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 교사를 혐의자로 특정, 당일 오전 9시 25분께 집에서 검거했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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