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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이상 고수익" 가상화폐 사기…5천700명 191억 원 피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짜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로 58살 정 모 씨와 48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 100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시중은행과 연계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에서도 쓸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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