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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전 소속사 저작권 침해 막아달라" 신청 법원 기각

이루마 "전 소속사 저작권 침해 막아달라" 신청 법원 기각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이루마가 자신의 곡을 이용해 '태교 음반' 등을 만든 전 소속사의 음반 제작·판매 활동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과 대표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루마는 '키스 더 레인(Kiss the Rain)'과 '리버 플로스 인 유(River Flows in You)' 등 자신의 음원 145곡을 이용해 김 씨 등이 '태교 음반'이나 '자장가' 같은 제목을 붙여 음반을 발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법원에 음반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했는데도 김 씨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해 각종 컴필레이션 음반을 냈다는 것입니다.

김 씨 등은 이루마의 원 음원에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았고, 음반에 이루마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루마가 각 음원의 저작 재산권을 모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함으로써 저작 재산권을 상실했으며, 자신들은 협회의 이용 허락을 받아 음반을 제작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타인이 적절한 재산상의 대가를 지급한 뒤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그 타인이 이를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이루마가 각 음원의 저작 재산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작권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돼 저작자는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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