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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와 충돌한 과속차량…과속 잘못도 40%

직진 차량을 위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과속으로 달린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을 위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때마침 맞은 편에서 이 모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시속 약 110㎞로 달려와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 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습니다.

김 씨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과속으로 달리다 김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는 자기 차 수리비로 65만 원을, 이 씨 차량의 보험회사는 차 수리비로 4천856만 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각각의 운전자 과실을 따지며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측 보험사는 "김 씨가 좌회전을 위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이 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났으니 이 씨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 보험사는 "김 씨가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데도 비보호 좌회전을 했고, 그 때문에 당시 제한 속도로 달렸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전적으로 김 씨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좌회전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기본적으로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과속 운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 피해가 커진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 씨가 전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김 씨가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것을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이 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 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김 씨의 책임을 60%, 이씨의 책임을 40%로 따져 각 보험회사가 해당 과실 비율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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