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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에 무역전쟁 '채찍'…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4일 오후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행정명령의 핵심입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만약 행정명령에 조사 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대략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 카드는 겉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 하는 다중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으나, 북핵 해결을 이유로 연기해왔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행정명령도 몇 주 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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