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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근당·호식이 사건 줄줄이 반려…다른 의도 있나?

<앵커>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빚었던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되돌려 보냈습니다. 범죄 소명을 명확히 하라는 지휘를 한 건데, 주목 받았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최근 검찰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이 공개되며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종근당 이장한 회장.

[이장한/종근당 회장 :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폭언과 불법운전 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이 지난 10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오늘(14일) 반려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뒤에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수사 지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은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구속영장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또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 업체 경영진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도 돌려보냈습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경찰의 '갑질 논란' 관련 수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린 겁니다.

경찰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 능력에 흠집 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여론의 지탄과 별개로 구속이 필요한지 법리적 판단을 내렸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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