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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전 외교관 법정 구속…"국가 위신 훼손"

<앵커>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근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현지 10대 여학생 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박 모 참사관. 광주지법은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차례에 이르고 공무원으로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이례적입니다.

[김용규/광주지방법원 공보관 : 한국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관이 12세에 불과한 현지 여학생을 교육 장소에서 추행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국가의 위신 또한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와 외교관의 성 추문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등, 최근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법원의 이번 판결이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원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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