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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항소심도 '무죄'

2015년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는 오늘(1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처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처장은 2015년 11월 민주노총 등의 주도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안 씨가 시위 당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대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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