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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납치·살해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선고

이별 통보한 연인 납치·살해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그가 숨도록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와 친밀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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