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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갭투자 안돼" 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변칙 갭투자 안돼" 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나,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합니다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됩니다.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8조 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은행권에서 2조~3조 원을 끌어와 최대 11조 원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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