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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맡기라면서…법은 있는데, 실탄 저장소는 '0'

<앵커>

방금 보신 권총뿐 아니라 수렵용 엽총에 쓰이는 실탄 관리도 문제입니다. 엽총 실탄은 그동안 개인들이 보관하도록 했다가 총기범죄가 잇따르자 재작년 말부터 경찰서에 맡기도록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져가도 보관할 장소가 없다며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력 30년의 엽사 김종배 씨는 수렵용 엽총 실탄 2백 발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엽사 : (실탄들을)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발장 옆 모퉁이에.]

김 씨와 같은 엽사들은 많게는 수백 발의 실탄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렵 허가를 받은 기간 외에는 모든 실탄을 반드시 경찰서에 맡겨야 합니다.

재작년 말 총기는 물론 실탄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엽사들은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노모 씨/엽사 : 총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엽사 300~400명을 관리하는 이 경찰서는 실탄 수만 발을 보관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장소 없이 경찰서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 수는 5천 발, 5천 발이 넘으면 주택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벽과 지붕의 두께를 규정에 따라 지은 저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서에 가져온 실탄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동수 상지대 겸임교수/화약류관리기술자 : 실탄을 반납하지 않으면 엽사들이 처벌받고, 엽사들 이 실탄을 반납하게 되면 경찰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럴듯한 법만 만들어놓고 실탄 저장소를 설치한 경찰서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서승현,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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