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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자식이 못 모시면…"나라가 대신 지원합니다"

<앵커>

지금의 복지제도로는 형편이 어려워도 다 큰 자녀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자녀마저 어렵게 살 경우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 가족이나 정부, 어느 쪽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옥탑방에 혼자 사는 81살 문영구 할아버지,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20만 6천 원을 받아 월세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해봤지만 큰딸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큰딸 역시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아버지를 도울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문영구 (81세) : 큰딸이 별 소득도 없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거(기초생활수급자 지정)를 안 해주더라고.]

문 할아버지처럼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93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더해져 한 달에 66만 9천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여러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주거급여'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3년간 4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수급 빈곤층을 최대 33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지적입니다.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주거급여를 우선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은 다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부양 능력이 충분한데도 부정하게 정부 지원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확인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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