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동양생명, 미수령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 결정

동양생명이 고객이 찾아가지 않고 맡겨둔 보험금에 대해 가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생명보험업계는 금리가 급등하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놔두면 예정이율에 1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를 준다며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했습니다.

당시 예정이율은 7.5퍼센트여서 보험금을 그대로 두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른바 역마진이 발생하자 생보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에 해당하는 기간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조치에 기존 고객들이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는 지난달 처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자 규모는 동양생명이 10억 원, 한화생명은 10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동양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분쟁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