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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사망' 한국타이어 직원…"유족에 1억 배상" 판결

<앵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 회사 측이 1억여 원을 배상하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데 이를 알고서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지난 2015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생산관리팀 소속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안 모 씨의 유족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의 부인에게 1천4백60여만 원, 세 자녀에게 각각 2천9백40만여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판사는 우선 2004년과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성형공정 중 유해물질인 고무 흄이 영국의 노출 기준보다 많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게다가 숨진 안 씨의 경우 성형공정에서보다 고무 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가루 공정 업무를 맡은 점으로 볼 때 근무 환경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측은 타이어 제조 과정의 위험성을 각종 연구 보고 결과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도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냉각장치를 설치하는 정도의 노력만 기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냉각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안 씨가 숨진 것이 고무 흄 때문만이었다고 볼 수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했는데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근로자도 있었다며 한국타이어의 책임을 절반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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