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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산개발 투자금 1천351억 원 빼돌린 상장사 전 대주주 적발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로 불법 반입해 6년 동안 호화 생활을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주주 이모 씨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인도네시아 유연탄 구매 대금이나 광산 개발 자금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내 5개 업체에서 투자금 1천351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불법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 가운데 일부를 싱가포르 비밀 계좌로 이체한 뒤 한국으로 밀반입했고 약 42억 원을 불법 환전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와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자금세탁, 분식회계 혐의 등까지 고려하면 이들의 무역금융범죄 혐의 액수가 모두 1천730억 원대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세관은 또 이들의 투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도록 도운 이른바 '환치기상'과 환전업자 5명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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