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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도용" 신고받고도 늑장 수사…용의자 출국 방치

경찰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국내 체류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도 늑장 수사로 일관하다 용의자가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A(69·여) 씨의 신분증을 든 B(중국 국적) 씨가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동사무소를 찾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사무소측은 4월 26일 부양의무자인 A 씨의 자녀 4명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A 씨 자녀들은 동사무소측에 "어머니는 20여년 전 가출해 연락이 끊긴 상태로, B 씨는 어머니 명의를 도용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B 씨는 한때 아버지와 잠시 동거하다가 어머니 신분증을 훔쳐 집을 나간 사람이니 처벌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동사무소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5월 25일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이 의심된다며 안산단원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 A 씨 가족들을 통해 같은 진술을 확보했으나 A씨의 법률상 남편인 C(75) 씨와 잠시 동거했다는 B 씨의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A 씨 명의로 된 안산 단원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한 차례 방문해 탐문수사를 벌였고, B 씨를 만나지 못하자 철수한 뒤 사건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7일 B 씨가 재차 동사무소로 전화 연락을 해 복지급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자, 경찰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달 10일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를 직접 만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같은 달 12일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 원도 그대로 두고 급하게 떠난 것으로 보아, 출국한 여성은 A 씨 신분을 도용한 B 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경찰의 늑장 수사 탓에 현재까지도 복지급여를 신청한 여성이나, 중국으로 출국한 여성이 A 씨인지, 아니면 A 씨 신분을 도용해 거주해 온 B씨인지 명확하게 결론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수사가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B 씨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해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며 "2001년 B 씨가 동사무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증명사진을 확보했으나, C 씨는 A 씨와 B 씨가 닮아 구분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추정만 갖고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여성의 행방을 쫓는 한편, 20여 년 전 가출한 A 씨의 행방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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