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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공관·집무실 등 5곳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앵커>

공관병에 대한 장군 가족의 갑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 5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대장을 전역시키지 않고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본격적인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군 검찰은 어제(9일) 박찬주 대장이 쓰던 대구 2작전사령부 공관과 집무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계룡시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군 검찰은 휴대전화와 수첩은 물론 사령부의 물품 내역을 정리한 장부도 압수했습니다.

공관병 가혹행위 여부와 함께 공관 비품을 빼돌린 의혹도 광범위하게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 4일 박 대장을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만입니다.

앞서 군 검찰은 2작전사령관 공관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7일 박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대장도 그제 피의자로 소환돼 어제 새벽까지 조사받았습니다.

박 대장은 최근 인사에서 보직을 잃어 자동 전역 대상이지만, 국방부가 정책연수 발령을 내려 전역하지 못한 채 계속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장이 지난해 7월 공관병 부당 대우 문제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 문제로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한 달간 따로 살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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