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에 실형 구형…조영남 혐의 부인

검찰,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에 실형 구형…조영남 혐의 부인
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조씨 측 증인으로 나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논란이 된 작품들을 조 씨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대에 선 진 교수는 "작품이 작가의 손에 의해 표현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논란이 된 작품들은 조 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조 씨 작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진 교수는 "그림 소재인 화투를 누가 그리자고 했는지, 시장에 예술적 논리를 관철한 게 누구인지,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한다"며 "1000% 오리지널, 즉 조영남 작품이다"로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조 씨의 조수 고용에 관해서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을 "무식한 소리"라고 반박하며 "회화에서 화가 자신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며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대미술에서는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해야 한다"며 "작가들은 작품이 잘 팔리면 조수를 고용한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다"며 "세계적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았던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국제적 미술행사에도 작품을 전시하는 등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화가로서 조수 고용이 사기성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 모 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3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일은 오는 10월 18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