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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피하려 꼼수…번호판에 포스트잇 붙인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오범석 판사는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 번호판에 포스트잇을 붙여둔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대구의 한 인도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하며 번호판 숫자 끝자리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이 현장 사진을 찍어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과정에 이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포스트잇을 붙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판사는 "신고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CCTV 등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해 번호판을 가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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