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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원아 훈육하다 팔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

5세 원아 훈육하다 팔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
다섯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 B(53·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사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두고 다른 원아와 승강이를 벌이던 C(5)군의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 군을 훈육하다가 C 군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 군을 비롯한 다른 원아들에 대한 A 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C 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상완골이 대각선으로 부러지면서 신경과 성장판이 손상돼 후유장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어린이를 1~2분가량 달래다가 어린이가 휘두른 팔을 강하게 비틀어 잡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며 "고의로 그랬다거나 지속해서 학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의 팔이 부러지는 등 결과가 중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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