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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2심도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고 증언한 당원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우면동 연구개발 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거짓 기재한 혐의도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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