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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탄산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도 품질검사 받는다

앞으로 얼음제조기·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에 딸린 부가기기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는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수기에 딸린 얼음제조기와 탄산제조기 등을 '정수기 부가기기'로 정의하고 품질검사 등 위생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면서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품질검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며, 실제로 정수기 품질검사는 그동안 정수기능에 국한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얼음제조기·탄산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사전에 확인받게 됩니다.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를 제한하며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사용자가 정수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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