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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발코니 '층간 흡연' 갈등 조율 근거 마련

흡연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간 갈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적공간인 각 세대내에서 이뤄지는 흡연을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파트에서 흡연 가운데 계단과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의 동의 아래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히자만 아파트 세대 내에서 흡연할 경우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탓에 이를 막을 마땅한 규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화장실과 발코니 등 세대 내 흡연으로 간접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을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으로 실내 흡연자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층간 흡연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관리사무소 등이 개입해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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