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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노역' 미쓰비시에 승소…"할머니 원 풀었어요"

<앵커>

일제 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에서처럼 일본에 끌려가 갖은 고생을 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 시대 강제 징용된 근로자들을 그린 영화 군함도,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뒤 목숨을 잃거나 혹독한 굶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김영옥 할머니와 고 최정례 씨의 유족이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각각 1억 2천만 원과 3백2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와 현재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동일한 회사이고" "한일 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결과를 애타게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은 70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경자/故 최정례씨 유족 : 할머니, 오늘에야 할머니의 원을 좀 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갑/원고측 변호인 :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16건이 있는데 그중에 3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로, 한일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의석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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