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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청연 인천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과 벌금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그가 받은 3억 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변제기일이나 이율을 확인하는 등 돈을 빌린 사람이 통상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3억 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뇌물이란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교육감은 선거 빚 4억 원을 해결해야 하는 뇌물수수의 동기도 있었다"며, "박 씨를 통해 돈을 받는 방법으로 선거 빚을 은밀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선거 빚 청산을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 원 등 총 1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 교육감은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직무 수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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