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월부터 금융사 법령위반 등에 과태료·과징금 최대 12배

10월부터 금융사가 공시를 잘못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령 위반을 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최대 12배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12배로 올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업권 등을 다루는 다른 10개 주요 금융업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해 10월 19일부터 전 금융권에 인상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2~12배로 인상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 공고나 경영공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12배로 오릅니다.

과징금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조정돼 약 3배로 인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