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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허가 선박 동원 바닷모래 채취업자 적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해 바닷모래를 채취한 혐의(골재채취업 위반)로 해운업체 직원 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0㎞ 해상(배타적경제수역 제9광구)에서 무허가 예인선 A호(115t급)로 바닷모래 1천716㎥를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모래를 채취해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당시 조류가 빨라 허가를 받은 82t급 예인선으로는 모래를 실은 작업선을 끌고 오지 못할 것 같아 무허가 선박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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