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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vs여배우 폭행사건, 피해자가 전한 '4년의 고통'

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영화 촬영 중 폭행과 폭언,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당한 여배우가 변호사를 통해 지난 4년의 고통을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측의 변호를 맡은 서혜진 변호사가 사건 촉발부터 소송에 이르는 지난 4년간의 경과를 보고 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는 2013년 3월 2일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영화 '뫼비우스'의 시나리오를 수령하고 '엄마' 역할로 캐스팅됐다. 3월 9일~10일간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고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의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당했다"고 여배우가 주장한 피해 상황을 밝혔다.

여배우는 같은 해 3월 13일 촬영 과정에서의 폭행 및 강요 등을 이유로 김기덕 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 후 하차를 결정했다. 이후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해 여성 단체, 국가인원위원회 등에 상담을 받았다.

촬영 중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여성은 힘들게 용기를 내 법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2017년 1월 23일 영화산업노조 산하 영화인신문고에 진정 접수했고, 이후 영화인신문고가 피해자와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2017년 7월 5일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로 이루어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됐고,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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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은 소송이 알려진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다. 다수의 스텝이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첫 촬영 날, 첫 장면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인해 서로 때리며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이었다.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 배우의 시선 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을 해 보이는 과정이었다"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촬영 강요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상의 장면을 연출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촬영하면서 생긴 오해"라며 "어쨌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영화계는 "이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를 결성했다. 이 위원회에는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 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등 총 149개(단체/기관 136개, 공동변호인단 등 개인 13명)가 참여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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