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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아들 숨지게 한 여성 "시끄럽게 울어 입·코 막아"

지난달 시끄럽게 운다며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보은의 30대 여성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과 코를 1분 넘게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피의자 36살 A씨가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 1∼2분가량 입과 코를 막았다"고 진술했다며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이릅니다.

평소 A씨가 아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낮 1시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기는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3시 반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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