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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더 많아진다

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더 많아진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가운데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주택 공급량의 10~20%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가운데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 임산부나 노약자가 모델하우스에서 온종일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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