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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도 책임"…'졸음 참사' 버스회사 사주 부자 영장

<앵커>

지난달 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의 소속회사 사주 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기사의 졸음운전 책임이 회사 경영진에게도 있다고 본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덮치는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참사의 원인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경찰은 지난달 운전기사를 구속한데 이어 회사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버스회사인 오산교통 대표 54살 최 모 씨와 아들인 전무 33살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는 버스 기사가 냈지만, 경영진이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졸음운전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앞서 지난 3월 운전기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오산시청에 휴게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었고, 사고를 낸 운전기사도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기사뿐 아니라 소속된 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모 씨/오산교통 대표 (지난달 26일) : (버스기사 분들에게 휴식시간 제대로 주셨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경찰은 또 최 씨 등 경영진이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30여 회에 걸쳐 버스 수리비 4천여만원을 운전 기사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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