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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전형적 정경유착 범죄"

<앵커>

다섯 달 넘게 이어온 삼성 뇌물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전직 삼성 고위 간부에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전형적 정경 유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뇌물 재판의 최후 논고와 구형을 하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 번째로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다른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 10년에서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논고에선 "재판을 지켜보면서 1등 기업인 삼성이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스스로 3백억 원을 준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뇌물 사건에서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돈이 건네진 부분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뇌물 공여 기간 중에 삼성물산 합병 등 각종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 정부가 실제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난 만큼 뇌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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