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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 맘대로 인출…공정위,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상조업체 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회원 35명이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법정 기한인 3일 안에 환급금 3천10만2천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짧게는 200일, 길게는 645일이 지난 뒤에야 환급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상조119는 다른 상조업체 회원을 이관받는다면서 2명의 회원 계좌에서 175만2천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상조업체와 회원 이관 계약은 했지만 개별 회원들에게 이관을 위해 회비를 인출하겠다는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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