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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된 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

쌈짓돈 된 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를 빼돌려 고급외제차 리스비용이나 성형외과 진료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6월 26일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11건, 305억여원의 회계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부정이 적발된 노인요양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1곳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운영비 사적사용 3억8천여만 원(15곳) ▲차량 사적사용 1억3천여만 원(2곳)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3억5천여만 원(2곳)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 부적정 297억 원(116곳) 등입니다.

시설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116곳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91곳은 특정목적사업예산 273억여 원을 적립하며 해당 시·군에 보고하지 않은 채 46억여 원을 인건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25곳은 특정목적사업예산 23억여 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노인요양시설 대표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8억6천여만 원을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부적정사용에 대해서는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치매·중풍 등 질환을 앓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운영비의 80%를 시설급여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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