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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대상 '15분 심층진료' 신설…복지부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증환자를 15분 동안 심층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분 진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건을 갖춘 서울대병원 등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1명당 할당된 진료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해소할 진료 모형을 찾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진료 초진 진찰료 수가를 현재 2만4천40원의 최고 4.2배인 9만∼10만원으로 인상해 책정할 방침입니다.

환자 부담액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금 수가와 새 제도 차액의 5∼10% 정도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부담이 2만7천340원에서 3만1천64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5분 진료 경험이 있는 서울대를 포함해 2∼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사업 기간에라도 15분 진료 준비를 마치는 병원은 추가로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심층진료는 내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증환자나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먼저 적용하며, 일차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못 하거나 치료하기 힘들다고 의뢰한 초진 환자가 대상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층진료를 볼지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서울대병원은 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유방외과·피부과·산부인과 소속 14명의 의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심층진료가 확대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줄여나가면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방침을 늦어도 다음 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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