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금 일시불 받고 할부차량 넘겨준 '먹튀' 딜러 영장

대금 일시불 받고 할부차량 넘겨준 '먹튀' 딜러 영장
부산 사하경찰서는 차량 대금을 일시불로 받은 뒤 할부차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차량 딜러 34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차량 대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할부 차량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17명에게 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특정 기간 할부를 진행하다가 완납하면 차량 가격이 200만 원 정도 싸진다"며 "납부를 대행하겠다"고 고객을 속여 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지난해 11월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