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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강 직전 갑자기 사직해 옮긴 강사, 학원에 배상하라"

법원 "특강 직전 갑자기 사직해 옮긴 강사, 학원에 배상하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강을 앞두고 갑자기 사직해 다른 곳으로 옮긴 강사가 원소속 학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학원도 일방적으로 특강을 요구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친 책임이 인정돼 배상금은 수강료 일부로 제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교육이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교육에 4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육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여름방학 수학 특강을 준비했으나 B씨가 특강을 10여 일 앞두고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다른 학원에서 비슷한 수업을 개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교육은 "B씨가 학원을 그만두면서 얻지 못하게 된 특강 수강료 3천89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사 측은 특강을 맡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강 판사는 학원과 강사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으나 B씨가 묵시적으로 특강을 맡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B씨가 지난 6월 초 특강 담당 강사로 통보받고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강 판사는 "A교육은 시간표와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뒤 B씨에게 통보했다"며 "이는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B씨의 사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A교육도 B씨와의 신뢰를 해쳤으며 특강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 강사를 투입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강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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