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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휘핑크림 용기 폭발 피해자에 14억 원 배상해야"

프랑스에서 휘핑크림 제조기가 폭발해 뇌를 다친 여성에게 수입 판매사와 보험사가 109만 유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몽토방 지방법원은 휘핑크림 제조 용기 폭발사고에 수입업체 'F2J닷컴'과 보험사 악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에밀리 라다에게 109만 유로(14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라다는 2013년 12월 휘핑크림 제조용 가스용기가 폭발해 두개골에 금이 가고 뇌출혈이 발생해 안면 일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라다가 수술로 장애의 상당 부분을 극복했지만 더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미각과 후각 기능을 상실하는 등 후유증이 크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배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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