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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추가 대출받으려면 2년 내 원래 집 팔아라"

<앵커>

8.2 부동산 대책 조준점이 다주택자라는 게 조금더 명확해 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 지역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한과 KEB하나, 우리은행은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에 대해 승인요건을 강화하란 지침을 각 지점에 내렸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도록 한 겁니다.

또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만기를 연장하려면 1년 이내에 대출 한 건을 상환토록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대상 지역에 투기과열지역도 포함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온 상태이고, 금감원의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시기까지는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도 8.2 대책 후속 조치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LTV와 DTI 비율을 10%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이달 중순 이후 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연구위원 : 주택투자나 단기매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급등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보다 수천만 원씩 가격을 낮춘 아파트 분양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성남·하남 등에 대해서도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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